병합을 말한다.
(2) 심판방법
병합된 모든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필요로 한다. 매매계약무효확인 청구와 그 매매가 무효라고 하여 목적물의 반환도 함께 구하는 경우에 후자는 전자의 종속적관계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두 개의 승소판결을 구하는 것이므로 단순병합이다. 이를 부진정예비적병합이라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한다.
(2) 단순병합의 예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적극손해(치료비), 소극손해(일실이익),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 판례의 손해3분설에 따르면 3개의 청구의 단순병합으로 된다.
2) 부진정예비적병합
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와
II. 병합의 요건
1. 일반적 요건
(1)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판될 수 있을 것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가 같은 종류의 절차에 의하여 심판될 수 있어야 한다(제253조). 다른 종류의 절차에 의할 사건은 병합될 수 없다. 예를 들자면 민사본안사건과 보전절차사건, 빈사사건과 비송사건, 일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렵다 하여 실효의 원칙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제1심 법원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청구를 병합 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
4. 종 료
소송계속은 소장의 각하, 판결의 확정, 이행권고의 결정 ·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화해 조서나 청구의 포기 · 인낙조서의 작성 또는 소의 취하 · 취하간주 등에 의하여 소멸된다. 선택적 · 예비적병합청구의 경우에 어느 한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심
2. 豫備的 倂合
(1) 제1차 청구가(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그 인용을 解 除(해제)조건으로 하여 제2차 청구에(예비적청구에) 대하여도 미리 심판을 신 청하는 경우의 병합을 말한다.
ex) 제1차 청구로 매매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
병합을 말하며,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병합시킨 모든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하여야 하며, 원고로서는 모든 청구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예 : 매매대금지급청구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지급청구
(2) 특수한 단순병합
① 부진정 예비적병합 : 여러 개의 청구에 순위를
청구와 그 명도할 때까지의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같이하는 경우이다.
- 원고가 어떤 물건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 물건의 인도가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이 될 것에 대비하여 대상청구(그 물건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청구)를 아울러 병합청구하는 경우에 그 성질이 단순병합인지 예비적 병
청구의 소와 T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주관적․예비적병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법원의 구체적인 심리절차는 어떠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종래 민사소송법에서 주관적 병합은 단순병합만 인정하고 본 사안에 해당하는 예비적 공동소송의 인정여부에 대해
청구에 관하여 중복된 심리를 하게 됨으로써 모순된 심판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이다. 물론 상호관련성이 별로 없는 여러 개의 청구를 무조건 합쳐 심리하면 소송절차가 번잡해져서 소송이 혼란, 지연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하려면 병합된 모습마다 합리적인 병합요